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5.13
- 조회수 : 1339
○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교부
- 교부권자 : 임실군수
-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비례대표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은 제외)
- 신청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까지(5.20까지)
- 교부수량 : 후보자별 1통(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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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