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160
1.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 ∼ 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2024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9. 1. 1. ~ 1983.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2024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1.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주소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단가 :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사람에게만 지급
- 부부 중 한사람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북형 청창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불가
❍ 지원시점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지급
- 선발시 45세 미만인 자가 지급기간 중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원칙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오수면
- 전화번호 063-640-441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