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160
신청기한: 2024. 1. 3. (금)
사업대상:
《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법인 또는 단체)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 거점 농장 》
❍ 사업대상자 : 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을 위해 권역별 선정된 조직
* 1년 이상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직
2024년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195 kb)2024년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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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