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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기간 연장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4.06.11
  • 조회수 : 732

 

 

1.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6.25전쟁납북자)

  가. 6.25전쟁 납북자의 정의(법률 제2조)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중 (1950.6.25~1953.7.27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

 

2. 신고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3. 신고기간 : 2014.12.31일까지

4.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자치구청

5. 구비서류

 가. 납북피해신고서 : 신고인이 신고처를 방문하여 직접작성

 나. 가족관계증명서 : 납북자 또는 신고인 본인

 다. 제적등본 : 납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 가능한 것

 라. 납북경위서 : 신고인이 신고처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

 마.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신고인 직접 확보

 

 

전시납북자_피해_신고_자료.hwp(3.0 MB)전시납북자_피해_신고_자료.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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