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4.04.29
- 조회수 : 710
- 신고기간 : 2014. 5. 13(화) ~ 5. 17(토) 5일간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1.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신고서작성 및 발송방법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서명이나 손도장의 날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읍면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는 늦여도 5월17일 토요일 오후6시까지 도착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만료일 전에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_안내문.hwp(28.7 KB)거소투표신고_안내문.hwp바로보기 거소투표신고서.hwp(24.1 KB)거소투표신고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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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