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오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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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전·월세 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활용하세요 !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5.03.18
  • 조회수 : 70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6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만들어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주택계약(재계약 포함)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시(읍·면·동사무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주의사항 - 계약서의 임대인(소유자), 임차인 구분 확인 필요

                           - 상가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임

 ※ 문의 : 오수면사무소 민원실 640-4213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 그러나 어떤자료를 찾아봐야할지 모르겠다면?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알려드립니다.

(2) 보증금 보호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
    -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_표준계약서.hwp(68.6 KB)주택임대차_표준계약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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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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