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일제조사 실시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5.02.10
- 조회수 : 483
'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군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주소법 제1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2. 10 ~ 3. 20(40일)
나. 신청문의 : 마을대표(이장) 또는 오수면사무소 640-2413
다. 신청대상 : 건물번호판(미부착, 오부착, 망실, 훼손),
지역안내판(임실, 오수, 관촌)
※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제2항(망실,
훼손 제외) 및 제3항(신축․증축, 개축건축물 제외)은 비용 본인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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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