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신청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5.01.22
- 조회수 : 773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22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외국민"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고,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려는 재외국민은 1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
* 신청문의 :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02-2100-3981, 3983, 3985, 398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오수면
- 전화번호 063-640-441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