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하세요..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5.05.22
- 조회수 : 680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발급)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임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최초 1회 방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 유효 신분증 제시
(※국가유공자증 제외, 유효기간 만료 및 체류기한 경과시 불인정)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여권
․ 국내 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PR)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발급절차(※공인인증서 및 프린터 필요)
- 「민원24(minwon.go.kr)」접속 후 로그인 ⇒ 복합 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최초 1회만) ⇒ 복합인증 ⇒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
번호 변경 (최초1회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
❍ 이용업무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사망신고, 등리지 변경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신고 등
❍ 기대효과
- 국민편익 : 인감을 제작․변경․관리할 필요가 없음, 발급기관 방문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 가능
- 행정능률 향상 : 전․출입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등 행정업무 및 등기료 감축
-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대기시간, 도장제작비,
인건비, 용지구입비 등 연간 1,050억원 절감 효과, 대리발급 불가로
법적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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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