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문 홍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5.05.11
- 조회수 : 495
도로명주소 전면사용('14. 1. 1)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주소를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여러분께서는 금융피해 예방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기 수법 예)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번호와 계좌·
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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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