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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7.11.13
  • 조회수 : 156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1번째 이미지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1번째 이미지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번째 이미지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번째 이미지

1. 제도 시행안내

 가. 원칙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나. 수급자 가구 :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

 다. 부양의무자 가구 : ①「기초연금법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장애인연금법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1, 2, 3 중복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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