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7.11.13
- 조회수 : 156
1. 제도 시행안내
가. 원칙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나. 수급자 가구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
다. 부양의무자 가구 :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장애인연금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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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