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7.05.31
- 조회수 : 167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2. 시 행 일 : 2017. 05. 30.(화)부터
3. 변경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4. 변경절차
①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의(6개월 이내 심사, 3개월 연기 가능)
③ 결과통지
5.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6자리 변경(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
6. 제출서류 : 신청서,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참 고 : 입증자료 예시
○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녹취록,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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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