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18.03.16
- 조회수 : 262
❍ 신청기간 : 2018. 4. 20(금)까지
❍ 지원자격 및 요건
-‘16,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재배(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
❍ 지원단가(최소 1,000㎡이상)
- 조사료(400만원/ha) :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두류(280만원/ha) : 콩, 팥, 녹두 등
- 풋거름작물(340만원/ha) : 풋 베 기 콩, 헤 어 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크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 2개 작물이상 혼합 재배의 경우만 인정
- 일반작물(340만원/ha) :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모든 작물
❍ 지급시기 : 2018. 11월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확인후 지급)
※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약정서 2부
※ 농가가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1년만 지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오수면
- 전화번호 063-640-441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