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복지팀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180
* 복지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 신고방법
1.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3. 팩스 : 044-202-3906
○ 신고문의/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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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