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성수면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120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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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