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자 : 성수면
- 작성일 : 2020.09.14
- 조회수 : 109
1. 근거 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위 법령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성수면
- 전화번호 063-640-41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