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 작성자 : 성수면
- 작성일 : 2020.08.05
- 조회수 : 1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에 따라 보증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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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