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성수면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95
1. 주민등록법 제 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사실 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2.23(화) ~ 2021.03.08(월)
나.공고대상 : 권*례외 2명
다.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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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