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568

1. 신청자격: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 포함)
2. 지원내용: 연1회, 60만원(지역상품권)
3. 신청기한: 2023.2.1. ~ 4.28.
4.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23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353 kb)2023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홍보자료.jpg(61 kb)홍보자료.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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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