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 부적합 동물용의약품 관련 농가 회수 협조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6.09.21
- 조회수 : 94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수거검사 결과, 유효성분 관련 부적합(함량 미달)이 확인된 붙임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약사법」제39조에 따라 해당 제조사에게 관련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축산농가는 위의 회수대상 제품 목록을 확인하시어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회수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 제조업체(031-674-0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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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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