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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6.02.13
  • 조회수 : 7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다만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단,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모바일 가능)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

※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 시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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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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