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협조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6.01.26
- 조회수 : 102
◯ 단속대상: 임실군 관내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
◯ 단속장소: 임실군 관내 전 지역
◯ 단속방법
(1) 고정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6대, 기타구역 및 홀·짝제 위반 등 20분 초과 시
즉시 단속
- 홀·짝수제 올바른 주차 시에도 6대 기타구역 주·
정차 단속
(2) 주민 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 6대, 기타구역 1분 초과 시 즉시 단속
(3) 주행형 단속 장비(차량 탑재형)
- 주·정차 단속 구역 및 교통 흐름 방해 등 5분
초과 시 즉시 단속
◯ 문 의 처: 경제교통과 교통관리 팀 (063)640∼2601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관촌면
- 전화번호 063-640-428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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