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희망농가 수요조사(사업신청) 안내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5.04.28
- 조회수 : 13
1. 신청기간: 20025. 5. 16.까지
2. 신청대상
가. 하반기 농작업기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
나. 현재 참여중인 농가고용주 중 신규 계절근로자 배치를 희망하는 자
3. 신청 ·접수 시 당부사항
-하반기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국적만 가능(타 국적 불가)
- 하반기 결혼이민자 가족 직접고용 희망 농가 신청은 제외
- 농가고용주가 지인의 결혼이민자 가족고용을(1:1매칭) 할 겨우 사업참여 불가
** 신청장소: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