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

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오수면

날씨

05.10(토요일)15.0℃구름 많음

미세먼지 17㎍/㎥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잠정) 추진 관련 사전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5.04.24
  • 조회수 : 18

○ 안녕하십니까. 오수면사무소 산업팀입니다.

○ 현재 농식품부는 논·밭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 조직화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영농 확산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공동영농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추진 의향이 있는 농업법인께서는 아래 및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2025. 4. 28.까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5. 4. 28. 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업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법ㅇ인 단독 영농을 위한 지원은 제한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준하는 농업법인 

■ 참여농가 또는 농업인 수 : 농업법인의 조합원(농업인) 수가 아닌 농지  소재 지역(마을) 의 참여농가(농업인)  수로, 최소 5명이상 참여 필요

* 향후 사업 지원 시에는 참여농가 동의서 필요

■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이외 지역농가의 임대 등 참여를 통한 농지(재배) 면적으로, 최소 20ha 이상

  농지 공동 또는 집단 이용을 위해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으로 농지 임대차 가능

('96년 당시 소유 농지는 동 계획 없이 임대 가능/ '농업법인' 단독으로도 시행계획 수립 가능(농지법 시행령 제 16조 개정 중))

■ 공동영농모델 유형

1) 임대형 : 농업법인은 법인 소유 농지 + 지역농가의 농지를 임차받아 일괄 경영(영농 수행)
2) 혼합형(임대 + 농작업 일부 위탁) : 농업법인은 법인 소유 농지 + 지역농가(농업인)의 농지를 일부 임차 + 지역농가(농업인)의 농작업 일부 위탁
3) 주주형(농업인의 농지 출자) : 농업법인은 법인 소유 농지 + 지역농가(농업인)의 농지를 출자 받아 경영(영농 수행)

■ 필요사업 : 공동 영농 수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지원대상)을 요청

 - 교육·컨설팅 지원, 논/밭 기반정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

※ 사업비 지원 요건(안)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문의전화 

1) 임실군 농업축산과 : 063-640-2416

2) 임실군 오수면사무소 산업팀 : 063-640-4205

 

[참고]공동영농사례.hwpx(57 kb)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오수면
  • 전화번호 063-640-441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