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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98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번째 이미지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번째 이미지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번째 이미지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번째 이미지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3. 1. ~ 4. 30.


 ※ 지자체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신청 : 2025. 3. 1. ~ 3. 31.(1개월간)
   - 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 2025. 4. 1. ~ 4. 30.(1개월간)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붙임1)2025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pdf(406 kb)붙임1)2025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pdf바로보기 붙임2)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신청내포스터(횡형).jpg(2398 kb)붙임2)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신청내포스터(횡형).jpg바로보기 붙임2)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신청안내포스터(종형).jpg(6326 kb)붙임2)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신청안내포스터(종형).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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