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덕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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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민 자진등록 요청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05.15
  • 조회수 : 28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관련하여 가축전

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

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읍면 및 기관(단체)에서는 축산관계자 현행화(퇴사, 이직시 제외처리) 및 자

진 등록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도 홍보 등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가축사육

업 등에 고용된 자(외국인근로자 포함)들이 자진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참고 사항 〉

- 자진 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 축산관 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 관할 지역 가축사육업의 폐업 처리 완료 시, 관련 시스템(새올정보시스템)과 국경

검역관리시스템(BQMS)의 연계로 인하여 정보 반영 및 축산 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

 

- 새올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을 통해 폐업 신고 시, 해당 정보가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붙임2]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x(5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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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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