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덕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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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3.05.10
  • 조회수 : 294

가. 신청기간: 2023. 5. 8. ~ 5. 31.(수)

 

나. 신청대상: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농업 및 임업관련 직불금을 수급하지 않은 어업인

**농업직불 및 임업직불 수급은 직전년도 기준

 

다. 지급제외

- 직불금 수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 교육 미이수자

- 신청인이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인경우

-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어업경영체 등록유지 및 어촌지역 거주,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라. 지원금액: 어가 당 연간 120만원

 

마.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 첨부파일 참고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공통사항

ㅇ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등)

ㅇ 신청인의 어업·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어업허가,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어업신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1년간의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한 위판정보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1년간의 위판실적을 제외한 수산물 판매실적자료

* 위판실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지침 별지 제8호 서식〕등 인정, 구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증빙 가능 타서식 인정 가능

ㅇ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지분형태로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신청인 어가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미첨부)

ㅇ 신청연도 직전년도의 신청인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ㅇ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필요시)

ㅇ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시행령 제11조의21항 제1·2·6호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 어가 내 어선의 입항ㆍ출항 정보

ㅇ 신청일 현재 신청인 어가 구성원이 소유한 전체 어선 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령 제11조의21항 제3·7호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령 제11조의21항 제4·5호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 가구 구성원 전체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1년간의 양식수산물 판매실적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2023년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시행지침(최종).hwpx(288 kb) 홍보물.pdf(1062 kb)홍보물.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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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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