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39
❍ 신청기한: 농업경영체(6개월이상) 등록한 세대로 2020. 1. 1. 이후 전입 후 만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 5년 이내 수시신청
*주의: 전입일자 확인하여 만 5년 이내 반드시 신청
※(예시) 2020년 1월 30일에 전입한 경우 2025년 1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함.(만5년이내)
❍ 신청대상: 1년이상 타지역 거주자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6개월
이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세대주
❍ 지원금액
- 2020.1.1. 이전 전입: 임실사랑상품권 200만원
- 2020.1.1. 이후 전입: 임실사랑상품권 100만원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덕치면
- 전화번호 063-640-43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