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4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5-34호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2. 1. ~ 4. 30.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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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