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산업팀
- 작성일 : 2024.10.31
- 조회수 : 23
1.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세대주
- 제외대상: 우리군 전입 직전 타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자 /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 귀촌인
- 신청기간: 수시 신청으로, 귀농 후 3년이 지난 후 2년 이내 신청
- 지원금액: 임실사랑상품권 1백만원
2. 귀농·귀촌인 교육 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인증기관(농업교육포탈, 타 시군, 농민수산식품정보원)에서 귀농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귀농·귀촌인
- 제외대상: 전입일 이전 수료한 교육 / 동일(유사)과정 교육 수료한 사람
- 신청기한: ~ 11. 20. (수)
- 지원금액: 50만원
3.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 기반시설 지원
- 지원대상: 우리군에 전입하여 실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기한: ~ 11. 20. (수)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지원한도 1천만원)
4. 귀농·귀촌인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
- 지원대상: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예정 귀농귀촌인
- 신청기한: ~ 11. 20. (수)
- 지원비율: 보조 66%, 자부담 33%(지원한도 5백만원)
제출서류, 지원 가능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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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