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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쌀 적정생산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추진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298

`22년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시행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3월 ~ 2023.5.31까지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주요내용: 지자체와 경영체가 벼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참여농가, 법인 등에 인센티브 제공

참여대상 :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면적,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경우

인센티브내용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두류 희망물량 전량 매입비축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부추진계획 참고바랍니다.

 

 

'23년벼재배면적조정감축협약세부추진계획.hwpx(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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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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