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 장제비)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5.02.20
- 조회수 : 25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공헌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 장제비) 및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신청기간: 연중
ㅇ신청대상: 전북 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그 유족
- 생활보조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해당
ㅇ지원항목
- 생활지원금
(1) 생활보조비: 소득기준을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지원
(2) 장제비: 공헌자 사망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 100만원 지원
ㅇ명예수당: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에게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원
* 단,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 불가
ㅇ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공헌자(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 유족 신청시 등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추가 제출
- 위임 신청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1 안내문
첨부파일2 신청서식
민주화운동공헌자수당신청안내문.hwp(58 kb)민주화운동공헌자수당신청안내문.hwp바로보기 민주화운동공헌자예우및지원제출서류양식.hwp(73 kb)민주화운동공헌자예우및지원제출서류양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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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