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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사실 및 피해 등 신고접수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5.02.20
  • 조회수 : 45

부마민주항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관련자 결정과 보상 등을 위한 사실 및 피해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ㅇ신고기간: 상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ㅇ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ㅇ접 수 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ㅇ문의사항: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부마민주항쟁사실,피해등신고접수공고문.hwpx(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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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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