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33
○ 신청기간 : 2025. 3. 24.(월) ~ 2025. 4. 16.(수) *기한 엄수
○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20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까지 사업신청 가능
○ 신청자 구비서류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대출신청자료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금융상담 후 발급)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농계획서 및 영농일지 · 경영장부, 회계프로그램 활용하는 신청자는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3년 : 2022년부터, 최근 5년 : 2020년부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붙임 2025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평면
- 전화번호 063-640-41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