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32
○ 신청기간 : 2025. 2. 10.(월)까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자격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지원내용
-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효율 제고 및 상품화 지원 : 선별장(포장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기능성 및 효능 유지에 필요한 저온처리 시설 및 차량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형태 : 균특이양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 보조사업자별 사업비 860백만원 한도내 신청가능
구 분 |
지원규모 |
사업비*(백만원) |
기준단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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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개보수 |
|||||||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
예 냉 설 비 |
차압식 |
66m2까지 |
70 |
17.5 |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
|
강제통풍식 |
66m2까지 |
60 |
15.0 |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
||||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
1대 |
200 |
- |
▪200백만원/대 |
||||
저온저장고 |
99m2~ 660m2 |
130~ 860 |
60 ~430 |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
||||
저온선별장 |
99m2~ 660m2 |
90~ 600 |
30~ 180 |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 |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
1톤이상 ~ 5.5톤 |
1대 |
110 |
30 |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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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효율 제고 및 상품화 지원 |
선별장 |
99m2~ 660m2 |
75 ~ 495 |
22 ~ 149 |
▪신 규 : 75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
* 책자는 지원사업자 별로 각 4권 제작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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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