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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32

○ 신청기간 : 2025. 2. 10.(월)까지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자격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지원내용

-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효율 제고 및 상품화 지원 : 선별장(포장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기능성 및 효능 유지에 필요한 저온처리 시설 및 차량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형태 : 균특이양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 보조사업자별 사업비 860백만원 한도내 신청가능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저온

수송

차량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5.5톤
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유통

효율 제고

상품화 지원

선별장

99m2~

660m2

75 ~

495

22 ~ 149

▪신 규 : 75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양식), 관련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pdf 파일 및 책자 모두 제출)

* 책자는 지원사업자 별로 각 4권 제작하여 제출

신청서작성시유의사항d.hwp(37 kb)신청서작성시유의사항d.hwp바로보기 25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신청(양식).hwpx(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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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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