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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시 토종가축인정서(한우) 인정 관련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4.05.29
  • 조회수 : 142

「축산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및 인정기관 세부규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는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도모를 위해 토종가축 인정기관을 지정하고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인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토종가축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종가축의인정기준및절차등(별표1,서식2).pdf(385 kb)토종가축의인정기준및절차등(별표1,서식2).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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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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