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임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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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05.22
  • 조회수 : 269

(신청기간) 2023.5.1.~5.31(기한 후_6월1일~11.30.)

(신청대상) '22년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요건 갖춘자

* '22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1.가구원요건('22.12.31.현재)

구분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4.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3. 재산요건('22.6.1.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신청방법>

1.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 전자신청: ASR 1544-9944, 손택스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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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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