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 원더패밀리)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106
1. 지원대상 :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3. 지원기간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4. 신청기간 : 2023.8.17.~ 예산 소진시까지
5. 문의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