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 납기내 납부 홍보 및 이의신청건 접수.재고지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09.17
- 조회수 : 1337
재산세(토지) 납부 기간이 9월 30일 (수) 까지입니다.
반송된 고지서 및 소유자변경등 이의신청건은 수정하여 재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리한 자동이체 신청도 해주세요~^^
※. 운영자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0-05-28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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