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17.12.26
- 조회수 : 1027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사유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장 반송
다. 대 상 자 : 김**(1962.10.14.일생)
라. 공고기간 : 2017.12.26. ~ 2018.1.2.(7일이상)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바. 최고공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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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