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신청시 긴급생계급여 불가사유에 대해 답변주십시오
- 작성자 : 허미라
- 작성일 : 2014.05.14
- 조회수 : 199
2014.05.12 임실군 지사면에 거주하는 채삼순 할머니의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채삼순 할머니는 결혼한 자녀집에서 거주 중이며 치매로 인한 갑작스런 의료비 및 간병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인해 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다른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부양 및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지금 모시고 있는 아들또한 치매걸린 모에 대해 병원비 및 간병비로 인해 생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조사기간이라도 조금이나마 현금적인 비용 부분이 발생하여 긴급 생계급여 신청을 하려고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하였으나, 긴급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하여 신청이 불가하다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수급자로 보장결정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가 실시된다는 지침내용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급여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유가 될수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가 긴급 생계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인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치매걸린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그 자식들이 생업을 그만두고 모두 할머니에 매달려서 보호를 하며 생계를 저버린 뒤에서야 긴급한다고 판단을 하실겁니까? 사망, 질병, 부상, 사고 , 사업부도 파산 등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생계가 곤란하여 수급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긴급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국가에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이 이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전북 임실군에서는 지급될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긴급생계급여 지급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긴급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적 조항을 알려주시고, 만일 법적조항이 없으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에 긴급 생계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후 회신결과 첨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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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