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홍보 안내문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22.03.16
- 조회수 : 217
○ 2021년 일부개정사항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 신고방법 확대>
-[기존] 구두, 전화, 팩스 → [추가] 문자, 우편, 컴퓨터 통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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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