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 지정 공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11.24
- 조회수 : 179
1. 장소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111번지로부터 반경 2km에 포함되는 행정동
2. 사유 : 소나무재선충병 발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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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