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 제거 공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11.24
- 조회수 : 215
공고일 : 2023년 12월 4일(월) 까지
방치선박의 소유자(점유자)를 알고 있거나 이해관계자는 공고 만료일 이전에 부여군 해양수산과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
공고일 : 2023년 12월 4일(월) 까지
방치선박의 소유자(점유자)를 알고 있거나 이해관계자는 공고 만료일 이전에 부여군 해양수산과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