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설정·운영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6.12.26
- 조회수 : 1235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제 재등록 기간중에는 과태료가 1/2로 경감되오니 주민등록이 말소된 세대 및 개인께서는 재등록 기간중에 재등록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등록기간 : 2006.12.26~2007.1.31 (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민원담당(063-640-261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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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