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고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6.12.18
- 조회수 : 1520
수리시설 미비 등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효울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공고기간 : 06.12.15 ~ 07.01.14(1개월)
2. 공고내용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고시
3. 지정도면 열람장소 : 재난안전관리과 예방담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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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