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121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기간: 2024. 1. 9. ~ 2024. 1. 19.
다. 공고대상: 이*우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 최고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