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173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신청기한: 2024.1.31(수)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지원사항
- 영농정착 지원금
1) 지원조건: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인 경우 지원금 지급
2)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3년간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3) 사용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4) 지급방법: 농업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1) 농지지원: 별도 영농계획 심사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최대 5억원)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5점 가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 우대(95%)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등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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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