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159
1. 목 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2.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경작을 하고 있는 자
3. 지원시설 : 능형철조망
4. 접수기간 : 2024. 1. 31.(수) ~ 2024. 2. 16.(금)
5. 접 수 처 :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6. 지원비율
능형철조망(과수농가) : 피해예방사업 설치 연장 최대 300m이하에 해당되는 보조금 70% (금6,440천원 이하), 자부담 30% (금2,760천원 이하)
능형철조망(일반농가) : 피해예방사업 설치 연장 최대 150m이하에 해당되는 보조금 70% (금3,220천원 이하), 자부담 30% (금1,380천원 이하)
※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과수 / 일반 농가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자 본인의 땅이 아닌 공공용지 및 도로부지 설치 불가
7. 우선순위
· 피해예방사업 시설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최근 5년이내)
· 임실군 관내에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작지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경작지
·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
·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설치 농가)
·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한자 * 미납자 제외
8. 지원절차
①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서 제출 2024. 1. 31. ~ 2. 16.
o 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제출
주민등록등본, 토지(임야)대장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별지 제3호) 첨부
※ 신청서 접수시 지원대상자 확정이 아님(지원대상자 확정후 별도 통보)
② 지원대상자 선정 2024. 3월중
o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설치구역표시도, 현장 설치위치치 적정성등)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o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 제출
(별지 제5호.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o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2024. 3~12.
o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시설물의 설치계획에 따라 보조금(70%) 및 자부담(30%) 비용으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 하여야 한다.
o 교부결정 통지후 선정된 농가는 사업을 60일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 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후순위 농가에게 지원 예정)
o 시설물 설치시 인접 토지를 점유하거나 및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신청자 본인의 땅이 아닌 공공용지 및 도로부지 설치 불가)
④ 사업비 정산․지급
o 설치완료 후 시설설치가 완료된 설치업체(위임시)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정산․지급
o 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별지 제6호~제10호)
o 사업비 전액(위임시에는 자부담금 전액)이 시설업체에 우선 지급 되었는지 관련 증빙자료(금융거래자료 등)에 의거 확인한 후 지급)
※ 잔여분 발생시 ①~④ 절차 이행
9. 제외대상 : 다른 법령 및 기관에 의하여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10. 시설물의 사후관리
- 관리주체 : 설치지원받은 농가
- 관리기간 : 시설 설치 후 5년간
- 관리방법 :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11. 기타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토지소재지 읍․면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063-640-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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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