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202
○ 신청기한: 2024. 2. 23.(금)
○ 신청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사업량: 슬레이트 철거 273동(주택 260, 비주택 13), 지붕개량 24동
○ 지원금액
지원분야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동(棟)당 전액 지원 |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예산 잔액 발생 시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
주택 지붕개량 |
동(棟)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동(棟)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부속건물 미해당)이 대상 |
- 필수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첨부 :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우선순위가구는 해당 증빙서류
- 필수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 (임차인 또는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첨부서류
* 첨부 : 임차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이 없는 경우) 사실확인서
- (대장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실확인서
-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철거동의서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아래 붙임 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0112)안내문.hwp(74 kb)(240112)안내문.hwp바로보기 슬레이트건축물철거및지붕개량지원신청서및제출서류.hwp(78 kb)슬레이트건축물철거및지붕개량지원신청서및제출서류.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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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